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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채무불이행자 신용 구제 확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2-17 10:45:40
  • 수정 2011-02-17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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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3호, 2월18일
“못 갚은 빚 안심하고 상의하세요”

국내에서 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국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를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 이하 LA총영사관),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이하 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올 3월 2일부터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중 국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해 신용회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약 70만 명의 우리 동포 중 상당수가 해외 이주 전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했던 국내 불이행 채무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들이 향후 귀국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때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어 현지에서 국내 부채문제의 해결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3개 기관은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렸다고 자평한 한편, 미이행 채무와 관련해 심리적으로 고통받았던 재외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모국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용회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LA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어 부채상환, 변제능력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채무 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인은 조정된 채무액을 정해진 분할 기간 동안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갚아나가면서 변제금을 상환하면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필수 절차로 꼽히는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교육 등은 모두 인터넷 상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국내 기관을 찾지 않고도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위원회는 LA 지역에서 일부 실시되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과와 추이를 감안해 향후 미국 전지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우리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해외 지역으로 제도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2-6337-2000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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