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F의 효력
일시 해고 또는 장기근속 수당
Layoff or Long Service PaymentQ : MPF는 고용된 직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도 MPF를 이용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강적금 MPF에는 고용주에 부담을 줄여 주는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 중 고용법에 의거, 'Layoff (일시 해고) 또는 Long Service Payment(장기근속 수당, LSP)'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때 MPF에 적립된 고용주 부분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불1)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 누적된 적립금 및 수익 총액이 HK$55,000일 때, 지불해야할 장기근속 수당이 HK$80,000이라면 고용주는 우선 이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강적금으로 누적돼있는 HK$ 55,000은 유관 Trustee(보험사 또는 은행)에게 MPF account 중 고용주 부분을 청구하면 됩니다.
2) 그러나 누적된 금액이 HK$55,000이라도 지불해야 할 장기근속 수당이 HK$40,000 이라면, 고용주는 해당 부분에서 HK$40,000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동 계좌의 금액은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Trustee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수당 관련, 고용주가 동 법률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직원은 유관 trustee(즉 보험사 또는 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후 직원이 받아야 하는 layoff 또는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http://www.labour.gov.hk/eng/public/wcp/ConciseGuide.htm 중 chapter 10
단, 이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며, 근무 기간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수당 정산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관계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또는 MPF 관련 질문이 있다면 AXA의 전담직원 사이몬 씨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6279-0001 (hksimon12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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