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4호, 11월25일]
심천에서는 내년부터 홍콩인을 포함, 심천의 임시거주자 자녀들에 대한 재학 규정이 엄격해 진다.
&n..
[제104호, 11월25일]
심천에서는 내년부터 홍콩인을 포함, 심천의 임시거주자 자녀들에 대한 재학 규정이 엄격해 진다.
이번 조례 규정에는 취학 아동의 부모는 심천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하며 공립학교가 요구하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입학할 수 있다.
심천시의 교육국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심천에서 취학하고자 하는 외지 학생은 반드시 '심천시 임시거주자의 의무교육 관리법'에 의거 아래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첫째, 취학아동의 부모는 사업체를 경영한다는 '경영 허가증'이나 근무를 위한 합법적인 '체류증명서'를 갖고 1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증빙서류. ▶ 둘째, 취학아동 부모는 노동보장부서가 발급한 사회보장서류 ▶ 셋째, 임시거주증 ▶ 넷째, 산아제한 자료 ▶ 다섯 번째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증 소유증명서와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의 5가지 사항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자격 미달로 취학이 불가능하게 된다.
'심천시 교육 청사진'에 따르면, 현재 심천에서 수학하고 있는 홍콩인 자녀는 5,200여명에 달한다. 그 중에 심천 부근에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학생은 2,300여명으로 이번 조치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홍콩인들은 심천에 부동산을 구입 후 심천 부근에 거주하면서 심천의 공립학교에 보내 9년간의 무상교육을 받거나, 매 학기당 단 몇 백 위안 불과한 중국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5:30)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