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6호, 12월 9일]
Q : 한국의 외한거래법 같은 외환규제가 홍콩에도 존재하는지요?(예: 현금 휴대한도, 환전한도 및 해외송금한도 등)
A :..
[제106호, 12월 9일]
Q : 한국의 외한거래법 같은 외환규제가 홍콩에도 존재하는지요?(예: 현금 휴대한도, 환전한도 및 해외송금한도 등)
A : 홍콩 기본법(Basic Low) 112조에는 "홍콩에는 어떠한 외환통제정책도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콩 달러화는 여타 통화로 자유롭게 전환 될 수 있으며, 홍콩 정부는 홍콩으로의 자유로운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홍콩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홍콩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어떠한 통제나 규제가 없는 점이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으로 발전하게 한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주홍콩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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