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처음 치뤄질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투표가 동포들의 무관심에 시작 전부터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 광고와 홍보에 보다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의 졸속 시행에 따른 제도 미비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은 재외선거인 1991명, 국외부재자신고 9059명 등 모두 1만1050명에 그쳤다. 이는 선관위가 추정한 재외국민 총 유권자 223만 명의 0.5%에도 못미치는 숫자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내년 총선에 참여할 국외 거주 우리 국민의 수요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비상이 걸린 중앙선관위는 신고ㆍ신청마감일인 내년 2월11일까지 158개 재외선관위에 재외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문, 방송 광고, 인쇄물 배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 홍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 만으로는 재외국민 투표의 참여율을 끌어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와 선관위 등 정부의 반발에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지만, 제도 보완에는 소홀했던 결과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꼭 필요한 재외선거인명부를 본인 신청에 따라 작성할 수밖에 없고,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직접 공관을 방문, 등록토록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막상 신고, 신청 기간이 도래했지만 생업 종사, 무관심 등의 이유로 실제 선거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별 법체계의 차이로 인한 재외국민간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신고와 대리신고 등 선거 부정의 위험성, 입법 개선의 효과 등에 관한 개선 건의에도 불구, 입법 반영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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