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호, 12월23일]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다수 민간단체는 가정폭력을 형사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 변호사회는..
[제108호, 12월23일]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다수 민간단체는 가정폭력을 형사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 변호사회는 현재 가정폭력에 관계되는 각종 행위는 모두 형사조례를 인용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조례팀 위원회 하지권 대표는, '모든 폭력 행위는 형사에 해당되나, 만약 가정폭력을 형사화 할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가 이로 인해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폭력 행위를 당하면서도 참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되는 '가정폭력 조례'에는 '침해'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세워야 한다.
하 대표는, "미행이나 추적, 끊임없는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스토커 행위도 일종의 침해 행위나 심리피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콩 법례에는 결혼한 부부나 이성 동거자만이 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 대표는 보호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국한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18세 미만 어린이도 스스로 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 문제는 전체 사회의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준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가 2004년에 아동학대, 배우자학대, 아동보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9,400여 만 홍콩달러에 달한다.
홍콩 변호사회는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법정을 설립하여, 가정환경 아래 발생한 형사범죄와 사건을 책임지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 과정을 간결화하여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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