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9호, 1월6일]
코스웨이베이의 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 2명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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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호, 1월6일]
코스웨이베이의 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 2명을 체포됐다.
체포된 두 사람은 약국 주인과 직원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을 뿐 아니라 약제사의 허가도 없이 현금 8,000홍콩달러를 담보로 피임약을 판매해 왔다.
위생서 약제사무부 직원은 30일 고객으로 가장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코스베이웨이에 있는 한 약국에서 사후 피임약을 구입하면서 약국 주인과 직원을 체포하였다.
약제업 및 독약조례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이 없거나, 약제사의 허가 없이 유독성분의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행위로써, 최고 형벌은 벌금 10만홍콩달러 및 징역 2년에 해당한다고 위생서 관계자는 밝혔다.
위생서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6,154회에 걸쳐 약국을 조사했고, 146건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위생서 약제사무부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가장, 조사할 것이라면서 약제업계 관계자들이 약물에 대한 약제조례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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