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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안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7-06 17:27:05
  • 수정 2012-07-12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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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9호, 7월5일
대통령선거 일정
 

대통령 재외선거 참여 방법
 
◆ 신고 및 신청 기간 : 2012년 7월 22일(일)부터 10월 20일(토)까지
- 평일근무일에 한하여 접수하되, 7월 22일과 10월 20일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접수함.
- 접수시간
○ 평일 : 09:30-12:00(오전), 14:00-16:30(오후)
○ 개시일(7월 22일, 일요일), 마감일(10월 20일, 토요일) : 09:00부터 17:30까지

- 국외부재자신고자중 귀국을 사유로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2012. 10. 31부터 11. 9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철회신청을 해야 함(단,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신청이 가능함)
* 신고 및 신청 장소 : 주홍콩총영사관(5층)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홍콩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제3자가 수거하여 대신 제출(직접방문, 우편제출)도 가능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홍콩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신청 해야 함.

◆ 신고 및 신청 대상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1993. 12. 20이전 출생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 한함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기간 : 2012년 11월 27일(화)부터 12월 18일까지

◆ 선거일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함. 다만 선거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은 상시 금지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 도입된 내용

국외선거범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 국외선거범 외국인의 입국금지(5년)
◆ 영사조사 및 인터넷 화상조사
◆ 여권반납 명령

재외선거위반행위 신고제보
▼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교통편의 제공 등 선거법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2과, 82-2-502-8475) 또는 홍콩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852-6593-4410)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문의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852)659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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