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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재외신고 안내 - 이메일(전자우편)로 대통령선거 신고·신청 가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10-11 14:25:27
  • 수정 2012-10-26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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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2호, 10월11일
이메일(전자우편)로 대통령선거 신고·신청 가능
-10월 20일까지 신고·신청해야 투표가능 -

 
제18대 대통령선거 신고·신청 마감일이 임박했다.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조용천)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재외선거 참가 신고·신청서를 접수해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신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신청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기종 재외선거관에 따르면 재외선거 참가 신청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관방문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통령선거 신고·신청서를 접수하며, 이메일(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월 20일 오후12시 정각(홍콩 현지시각기준)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받는다고 한다. 이메일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는 ckhq@korea.kr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뉴스-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아래내용은 이메일 접수 등 지난 10월 2일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재외선거 참여방법 중 변경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직까지 신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홍콩과 마카오 거주 재외국민은 꼼꼼히 읽어보고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바란다.

2012. 10. 2부터 바뀐 재외선거 신고·신청방법(문답 풀이)

문 1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신고방법은?
답 :
공관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우편이나 가족이 대리(신고서 성명과 서명은 본인이 기재)로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메일(전자우편)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문 2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은?
답 :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에 가족이 대리제출(신청서 성명과 서명은 본인이 기재)해도 되고,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또 이메일로 신청해도 되지만, 우편신고는 불가합니다.

문 3 : 이메일로 재외선거 신고·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답 :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모두 전자우편(이메일)은 주홍콩총영사관에서 공고한 ckhq@korea.kr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신고·신청서는 모두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고 첨부물과 함께 스캔 또는 사진촬영(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하여 제출방법만 이메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①국외부재자신고자는 투표당일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운데 선거법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으나, ②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투표당일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운데 선거법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신분증 외에 비자(또는 영주권카드)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4 : 이메일로 신고·신청하는 경우 가족 또는 지인들 것도 같이 제출할 수 있나요?
답 :
이메일로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성명과 서명·날인한 신고·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고·신청에 한해 공관에서 공고한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 가능합니다. 1개 전자우편 주소로 2건 이상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문 5 : 가족이 대리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 :
본인이 직접 성명과 서명을 한 신고·신청서를 가족이 홍콩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공관직원이 현장 순회접수 시 가족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등록신청대상자(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는 반드시 여권과 비자(또는 영주권카드)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리 제출하는 가족의 여권사본을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 6 :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는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재외선거인등록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여권과 비자(또는 영주권카드)사본 외에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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