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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화폐 및 금융제도 Q&A (5)-운영중인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1-26 11:22:50
  • 수정 2009-06-18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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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호, 1월27일] Q : 홍콩에서 운영중인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  ..
[제112호, 1월27일]

Q : 홍콩에서 운영중인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서명권을 가진 대표자와 등재이사가 해당서류에 사인 및 날인한 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정관 /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and amending resolutions
- 회사 설립증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사업자 등록증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대표자, 등재이사 신분증 / ID Card
- 대표자, 등재이사 서명카드 / Signature Card
- 인감 / Company Chop



Q :  한국 국내법인이 홍콩 현지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가능한지요?

A :  국내법인도 동 법인의 명의로 홍콩의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홍콩에 등록되지 않은 관계로 보다 엄격한 계좌개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좌개설과 관련된 국문문서는 모두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서명권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면접 및 실명 확인 후 서명부 (Signature Card)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단, 홍콩에 있는 한국계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해당 은행의 본지점을 통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좌개설에 필요한 일반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I) - 법인등기부등본 (공증)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 - 사업자 등록증 (공증)
-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정관 (영어 등)
-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 to open an account (영어 등)
- Identity copy of at least 2 directors (over a half of members)
- Identity copy of shareholders
- Signature Card (Bank Form)
- 기타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약정서 (Agreement)
* 인정 가능한 공증문서 : 대사관이나 영사관, 재판소, 경찰서, 세관, 변호사, 공증사무소 등에서 발행한 공증문서


<자료제공 : 주홍콩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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