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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일반여권' 신청 가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1-24 11:40:49
  • 수정 2013-01-24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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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5호, 1월24일
거주여권에 대한 반발 커져 지난해 10월말부터 발급 허용
의료보험 등 혜택 가능

 한국 정부가 영주권자에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 취득을 허용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한인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거주여권은 외국의 영주권을 받거나 이에 준할 만큼 외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거주여권을 받을 경우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연금 가입자격도 잃게 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0월 30일(화)부터 영주권자들이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해외 영주권자들의 일반여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도 한국의 주민등록을 잃지 않게 돼, 한국 의료보험 수혜자격을 잃지 않는 등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행되기 전까지 영주권 취득사실을 숨기고 일반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영주권자의 일반여권 취득을 강력히 제재해왔다.

그러나 영주권자들에게 거주여권은 국가의 보호근거로부터 멀어지는 시발점. 무엇보다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 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는 사실은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인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 2월 홍콩영주권을 취득한 한 교민은 "여권 분실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고, 10월 초 거주여권으로 바꾼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한국 자동출입국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편한 점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이런 제도가 생겼다니 당사자인 나는 여러 절차를 거쳐 다시 일반여권으로 바꿀 수 있게 되지만, 새로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여권 갱신을 앞두고 있는 홍콩 영주권자들은 일반여권 발급 허용소식을 반가워했다.

그러나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홍콩에서 계속 거주하는 한 일반여권으로의 변경이 쉽지 않다.

기존에 거주여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일반여권으로 바꾸려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 거주여권 무효확인 신청을 하고 한국 거주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교부 여권과의 한 담당자는 위클리홍콩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들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외교부의 새로운 바뀐 제도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홍콩총영사관 전인석 교민담당 영사는 "영주권을 가진 교민들 중 여권을 새로 갱신하는 분들에게는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면서 "영주권자도 여권 신청 시 일반여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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