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종심법원이 "가7년 이상 거주해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홍콩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소송에서 패소 결정을 내렸다. ..
홍콩 종심법원이 "가7년 이상 거주해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홍콩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소송에서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에 법 해석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법 독립과 중국 임산부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쌍비(雙非) 아동’ 문제와도 얽혀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종심법원의 법관 5명은 전원 외국 가사도우미는 홍콩 거주 만 7년이 지나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홍콩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결정했다.
22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인 기본법의 ‘통상거주’ 정의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종심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 홍콩에서 만 7년 동안 거주하더라도 ‘통상거주’ 정의의 일부 특정 부분에 부합되는지 심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거주는 지명된 고용주와의 계약이 필수적이고 고용주의 주거지에 거주해야 관련 비자가 발급되는 극히 제한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반드시 원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거주의 특질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통상거주’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홍콩의 현행 입경조례(入境條例)는 홍콩 거주 만 년 이상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원고 중 1명은 1986년 홍콩에 입국해 22년째 되는 2008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관련 입경조례가 기본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9월 30일 홍콩특구 고등법원은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입경조례가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해 외국이 가사도우미의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지난해 홍콩정부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상소해 승소하면서 이를 뒤집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다시 종심법원에 상소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2일 홍콩 율정사(律政司,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홍콩 거주권 상소에 대한 서면 진술을 통해 종심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1999년 기본법 해석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종심법원은 25일 기본법 해석 자문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변호인 마크 달리 씨는 종시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시하면서 “이번 결과를 알게 된 원고가 쇼크로 ‘할말을 잃은‘ 상태”라며 판결이 불공평하지만 법정 결정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리 씨는 종시법원이 인민대회의 법 해석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기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리핀인 연합회 회장은 “오늘은 매우 비통한 날”이라면서 “법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게 불공평한 소식을 전달해 매우 차별대우 당하는 기분이다. 우리가 홍콩에서 도대체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다른 외국 국적 피고용인이 다른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홍콩가사도우미고용주협회 대표는 종심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영주권 문제로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고용주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합리적인 임금과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영주권 문제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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