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콩, 가금류 사육, 법으로 금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2-09 11:56:03
기사수정
  • [제113호, 2월10일]   홍콩정부는 4일, 사망률이 높은 조류독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집에서의 가금류 사육도 위험하다며 반드시 그..
[제113호, 2월10일]

  홍콩정부는 4일, 사망률이 높은 조류독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집에서의 가금류 사육도 위험하다며 반드시 그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류 사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위생복지식물국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종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을 한 닭이라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류 사육을 금해야 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앞으로 1-2주를 시범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류 20마리 이하는 사육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폐하고, 일반 가정에서의 조류 사육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조류(닭, 오리, 거위, 비둘기, 칠면조 등)를 사육할 경우, 벌금 5-10만 홍콩달러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계지나 주변 섬 등 민가에서 사육한 닭은 1만 여 마리다.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