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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창, 정치개혁보다 경제발전과 민생문제 개선 위해 집중할 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2-09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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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호, 2월10일]   도날드 창 행정장관은 5일 방송국 인터뷰에서, 작년 정치개혁이 실패를 겪은 이후의 생각을 언급하고, 행정입법..
[제113호, 2월10일]

  도날드 창 행정장관은 5일 방송국 인터뷰에서, 작년 정치개혁이 실패를 겪은 이후의 생각을 언급하고, 행정입법 관계 개선을 포함,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해 정치개혁이 실패한 후, 도날드 창은 앞으로 경제발전과 민생문제 개선을 위해 집중할 것이며, 정치개혁에 대한 제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대한 방안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체제가 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정치를 멀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행정은 시시때때로 정치와 대면해야 한다. 일 예로,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서구룡문예구역이 반대파 의원들이 정경유착을 지적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관원들은 이를 해명해야 한다.  율정사장 황인용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 뇌물을 받은 전 고법원 법관 왕견추를 고소할 수 없었고, 일부 법률계 의원 및 일부 매스컴은 율법사장을 "정부가 두둔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치개혁방안은 이미 결말을 맺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특별정부는 입법회 반대파 의원들의 심각한 반발을 다시 대면하게 될 것이다.

  5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작년 도날드 창이 북경에서 선서를 하고 돌아온 후,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상호 신뢰감을 가지고, 보통선거와 시민의 이익을 공동목적으로 세우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결국 '망상', '순진' 했었다는 말로 당초의 생각을 형용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홍콩의 정치 생태를 바꾸는 것을 불가능하다", "중앙과 민주파 사이에서 효과적인 매개자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보다, 이 노력을 다른 분야에 사용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날드 창이 말한 바와 같이, 입법회와의 관계를 잘 조절하는 것이 행정장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이나, 입법회의 정부행정을 감독하는 권력은 바로 중앙의 기본법이다.  도날드 창이 입법회 내에 부분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입법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하며, 행정체제를 발전시키고, 행정 감독상 나타나는 의회의 반발을 감소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큰 행정문제에 부딪혀 있다.  기본법과 중앙정부, 시민, 그리고 입법회가 바로 그것이다.

  행정입법관계는 단지 그 중의 일부일 뿐이다. 행정장관의 실정에 있어 필요한 것은 좋은 행정입법관계와 지지이지만, 이로 인해 득실, 승패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엄격히 기본법에 따라 효과적인 행정 및 확실한 시민 이익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 행정을 이끌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양호한 행정입법관계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그 중 아주 좋은 예제이다. 정치개혁 방안이 입법회에서 반대파 의원들로 인해 부결된 것은, 행정입법관계 상으로 실패한 예이다.  하지만, 중앙은 이로 인해 도날드 창을 책망하지 않았고,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일에 대해 칭찬과 지지를 보내다.  

  또 홍콩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장관의 신임은 더 높아졌다.  도날드 창이 정치개혁의 실패로 중앙과 홍콩시민들에게서 점수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투표에서 반대파의원을 이겼다.  정치개혁의 득실은 도날드 창에게 더욱 큰 깨우침을 가져다 준 것이다.

  정치의 불일치와 대립은 양호한 주관적 원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호한 행정입법관계도 개인적 대인관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한 통치와 시민의 복지가 귀착(歸着)되도록 견지하여야만 실정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홍콩은 자유로운 다원화된 사회이며, 기본법도 시민의 각종 기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장관으로서 여러 분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다른 의견과 교류하기 위해 애쓰고, 가장 큰 지지와 공동의식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국양제"와 기본법의 "제한선"을 넘어서선 안 되고, 시민들의 기본 이익을 무시해도 안 된다.  양호한 행정입법관계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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