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정출산 위해 위장 결혼한 중국 여성에 처음으로 실형 선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4-26 03:51:38
기사수정
  • 홍콩 남성과 결탁해 위장결혼 후 홍콩에서 원정 출산한 중국 여성이 1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사틴(沙田) 법원에서 위장결혼 사기행각을 공모해 불법 수단..
홍콩 남성과 결탁해 위장결혼 후 홍콩에서 원정 출산한 중국 여성이 1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사틴(沙田) 법원에서 위장결혼 사기행각을 공모해 불법 수단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허위 진술서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려한 사실을 시인했다.

법원은 위장결혼을 통해 원정 출산한 중국여성 1명과 이 여성과 위장 결혼한 홍콩인 남편, 중국 여성 전남편의 아버지 등 3명의 피고 모두에게 12개월 형을 선고했다.

홍콩 입경처(入境處)에 따르면 중국 여성 장(張秋蘭, 39세) 씨가 2012년 7월 29일 홍콩에서 홍콩남성 청(張俊雄, 36세)씨와 결혼한 후 중국에서 부부 중 1명이 홍콩인인 이른바 `단페이'(單非) 임신부 신분으로 홍콩의 한 사립병원으로부터 ‘2013년 분만예약서비스 확인서’를 취득했다.

피고인 장 씨와 남편 청 씨의 결혼 사실 여부에 의심할 만한 부분을 발견한 입경처는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1월 15일 출생 등기처에서 출생 등록 중이던 홍콩 남편 청 씨와 중국 여성 장 씨의 전남편 아버지인 린(林耀池, 71세) 씨를 체포하고 같은 날 거주지에서 장 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장 씨와 청 씨는 린 씨의 주도 아래 위장 결혼을 통해 장 씨가 ‘분만서비스예약확인서’를 받아 홍콩에서 원정 출산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시인했으며 린 씨 역시 위장 결혼을 주도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의 친부가 중국인인 전남편이라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홍콩정부는 자녀에게 홍콩 시민권을 부여해 높은 수준의 의료와 교육 혜택을 물려주기 위해 몰려드는 중국 임산부들에게 산부인과 병실을 빼앗긴 홍콩 임산부와 시민단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자 2013년부터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에 중국 임산부의 분만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원정 출산을 금지했다.

홍콩은 본토인의 원정출산 금지로 생기는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여유를 활용, `단페이'(單非) 임산부의 홍콩출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홍콩에서 지난 3년간 `단페이' 출산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매년 약 6천 건에 달한다.

홍콩 정부의 조치로 정상적인 원정 출산이 막힌 중국 여성들이 ‘단페이’ 혜택을 노려 홍콩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거나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우회로를 택해 홍콩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_250109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