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시모집 지원 횟수 ○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지원가능횟수 최대 6회로 제한한다. • 재외국민과 외..
▶ 수시모집 지원 횟수
○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지원가능횟수 최대 6회로 제한한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이에 해당한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또한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에 포함(모집정원의 2%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전형과 초중등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본인만 외국인 등‘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이다.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은 제외된다.
•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각 전형 별로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하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 전형이라 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한다.
•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한다.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무효 됨을 모집 요강을 통하여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다.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는 전산에 입력된 시간이며, 창구접수의 경우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간 기준임. 우편접수의 경우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방법(6개 전형 이내 지원 가능).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취소 등을 모집 요강과 원서 등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창구 접수 시에는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한다.
○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하다.
•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또는 단계, 지망 등 하부단위)으로 묶어 전형을 운영할 수 없다.
• 하나의 전형에 다수의 모집 단위를 지원할 수 없다.
• 동일한 전형에서 전형 요소를 다르게 적용하여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 선발 방식은 금지한다.
• 대학은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입시 정착과 고교현장의 진학지도 혼란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형을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충원 실시 여부는 모집 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세부 사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4. 7. 1(화) ~ 11(금)
-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중 실시도 가능
- 전형기간 :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7~8월 중 전형실시를 권장
- 합격자 발표 : 2014.12.6(토)까지
- 합격자 등록 : 2014.12.8(월)~10(수)(3일)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2014.12.15(월) 21:00시 까지
-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 2014.12.16.(화)까지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은 수시모집 일정과 동일하다.
○ 정시․추가 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정시․추가 모집의 전형일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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