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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검찰, 反WTO시위 양경규씨 공소취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2-23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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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호, 2월24일]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홍콩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취하 결..
[제115호, 2월24일]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홍콩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취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율정사(한국의 법무부 격)는 14일 양 위원장 측 변호인단에게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홍콩 언론을 인용, 15일 보도했다.

  홍콩 검찰측은 경찰이 확보한 비디오 테이프 등 증거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양 위원장의 불법집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채증자료 분석에서 양 위원장이 불법시위 현장에 모습이 보이지 않자 증거자료 확보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예심에서 공소취하 결정을 법원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에 참가한 농민 윤일권씨와 박인환씨에 대해서는 계속 유.무죄 여부를 다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공소취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본안 재판은 오는 3월 2일부터 8일까지 매일 홍콩 신계(新界)지역의 판링(粉嶺)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 위원장 측은 공소취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뒤 3만홍콩달러의 보석금을 되돌려 받고 검찰을 상대로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검찰은 WTO 반대 시위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한국 시위대 11명을 기소했다가 지난달 11일 양 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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