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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제도 병역법 시행령 부당”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12-16 2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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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일 이상 체류 때 자격박탈 재검토 지시 한인 2세 남성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나친 제약으로 제대로 실효를 ..
60일 이상 체류 때 자격박탈 재검토 지시

한인 2세 남성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나친 제약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가운데 재외국민 2세 제도를 제약하는 병무청의 내부지침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와 개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서울 지방병무청이 재외국민 2세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병무청의 내부 행정업무 지침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미국 태생이면서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와 병역법 규정으로 한국 유학과 진출 등에 발목이 묶인 한인 자녀들을 위한 것이나, 병무청이 내부지침으로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지 않게 크게 강화, 한국 체류기간이 2개월이 넘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본보 10월18일자 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에 60일이 넘는 기간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국민 2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선을 권고하고 이와 함께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의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법령으로 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콩에 거주하는 한 민원인은 2010년 10월 아들의 재외국민 2세 여부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 병무청은 ‘7세 이후 1년의 기간에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병무청 내부 행정업무 지침을 적용해 ‘민원인의 아들이 7세가 되던 해에 67일간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민원인은 올해 5월 권익위에 ‘서울 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이 같은 판단을 이끌어냈다.

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 표명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초 병무청 규정에는 한인 2세가 재외국민 2세로 일단 등록되면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해도 병역관련 제약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2010년 10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의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 요건과 관련,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 이내 한국 내에 체재한 경우’에만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60일을 초과해 한국 내 체재 때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신설, 재외국민 2세 자격을
박탈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여름방학을 이용,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는 등 2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2세들의 경우는 아예 재외국민 2세 등록을 원천봉쇄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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