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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에 대한 세금폭탄, 소득세법 개정이 해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5-29 1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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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포럼, 성민영 변호사 ‘한상에 대한 세무조사’특강 한상들에 대한 국세청의 무차별 세금추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에게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재외동포포럼, 성민영 변호사 ‘한상에 대한 세무조사’특강

한상들에 대한 국세청의 무차별 세금추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에게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9차 재외동포포럼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성민영 조세전문변호사가 ‘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성민영 변호사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동포사업가들이 세금문제와 관련해 최근 부쩍 상담이 늘었다"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상들이 사업을 통해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등 국내경제에도 일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역외탈세 등으로 오인돼 세금추징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해외탈세 3대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사례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재외동포 및 한상들의 세무조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인소득세법의 허점으로 많은 동포사업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한상과 국세청의 시각 차이’다. 납세자에 해당하는 한상들은 ‘해외소득이 왜 국내에서 문제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규정하는 기준인 ‘거주자’의 개념을 들어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기준을 삼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적개념이 아니라 거주자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거주자 개념은 복수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최근 선박왕 사례와 같은 대형 이중거주자 세무조사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결정되는 데에는 ‘거주자’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국내 거주자 판단기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러나 가족과 대부분 떨어져 사는 한상들 입장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부분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국내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은 △주소, 거소 등 개념에 관한 불명확성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주자 판단 요소인 ‘체류기간 요건(183일)’을 명시하지 않은 점 △거주자 판단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거주자 판정기준인 직업, 가족, 자산 등 각 사안별로 판례와 예규 등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법원의 거주자 판단 기준도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고, 단순히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 관계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한상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소득이 납세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귀속’ 문제 △조세포탈과 관련한 형사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반드시 져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 변호사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령의 정비’”라며 “국내와의 연고를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상들이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안경환 원장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재외동포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외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진정서’를 내고, 재외동포지원단체에 이 문제에 대한 헌법위헌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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