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입법회, 홍콩내 해외투자신탁 면세 가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3-09 10:27:58
기사수정
  • [제117회, 3월10일]   홍콩 입법회는 지난 1일, 홍콩 내의 해외투자신탁 과세를 전면 면제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
[제117회, 3월10일]

  홍콩 입법회는 지난 1일, 홍콩 내의 해외투자신탁 과세를 전면 면제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도날드 창 정권이 진행하는 투자 펀드의 허브적 지위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 투자 펀드나 전문 인재를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써 홍콩정부는 상속세 폐지와 함께 자산관리 센터로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홍콩의 펀드 업계는 약 2년간의 로비 활동이 여물었다며 쾌재를 외치고 있다. 홍콩 투자 펀드 협회는 대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상속세 폐지에 가세한 조치로, 자산관리 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햇다.

투자금융회사 모건스탠리는, 해외투자신탁 면세에 의해 향후 6~12개월 내에 투자 펀드 회사가 홍콩에 잇달아 설립될 전망으로, 현재의 투자 펀드 회사도 그 규모를 확대킬 것으로 보인다. 작년 시점에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는 약 640건으로, 투자 총액으로는 600억미달러에 이른다.

 2일자 신보에 의하면, 아시아의 투자 펀드 중 국제 금융 도시인 홍콩에 펀드 매니저가 거점을 두는 비율은 16%로, 영국(25%), 미국(17%), 오스트레일리아(17%)에 이어 3번째다.  

  펀드 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홍콩은 15%에 불과해 아시아 투자가 해외투자신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현상에서도 홍콩의 공헌도는 높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홍콩이 세계의 주요 해외투자신탁 시장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소리는 강하게 들린다.

 한 금융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홍콩에 거점이 없는 투자 펀드에 특히 유리해 홍콩을 아시아 본부로 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폴도 같은 면세 조치를 도입해 해외 펀드의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적 금융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스쿠퍼하우스(PWC)의 葉 파트너 회계사는 "홍콩의 면세 규정은 싱가폴 규정과 비교해도 유연하기 때문에 홍콩이 금융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싱가폴의 규정에 의하면, 해외투자신탁 자금은 80%이상이 비싱가폴거주민이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나 홍콩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