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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규정 허점 노린 커피전문점 ‘꼼수’ … “음료 안 들고 가면 흡연 가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1-15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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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커피전문점. 중년 남성 2명이 2층 ‘흡연실’ 앞을 기웃거리더니 입구에 붙은 안내문을 읽고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들어가 담배를..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커피전문점. 중년 남성 2명이 2층 ‘흡연실’ 앞을 기웃거리더니 입구에 붙은 안내문을 읽고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들어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안내문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실 이용 시 모든 음식물 반입 불가(흡연만 가능)’라고 적혀 있었다.

흡연실에는 지난해까지 ‘흡연석’으로 운영하며 사용하던 테이블과 의자가 그대로 있었다. 달라진 점은 딱 하나, ‘음료 등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운 A씨는 “이곳도 금연인 줄 알았는데 안내문을 보고 흡연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며 “기존 흡연석과 달라진 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몰라 망설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됐지만 법 규정이 모호해 ‘꼼수 흡연실’이 등장하고 있다. 고객 감소, 환기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러워 기존 ‘흡연석’을 그냥 ‘흡연실’로 편법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시는 등의 영업행위와 흡연이 함께 이뤄져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만 피우는 별도의 밀실 흡연실만 허용된다.

편법 흡연실을 갖춘 음식점 등은 ‘영업행위’를 음료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해석한다. 기존 흡연석처럼 테이블과 의자 등을 그대로 둔 채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흡연석 시설을 그대로 흡연실처럼 운영하는 것은 음식점에 금연문화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흡연실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는 영업행위를 위한 시설이 없어야 한다. 기존 흡연석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테이블 의자 등 영업시설을 흡연실 안에 둘 수 없다.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실내와 차단된 밀폐공간을 만들어 흡연실로 써야 한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 17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법 흡연실을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이 흡연실로 개조할지 아니면 금연좌석으로 운영할지 매출 변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다”며 “법규를 지키며 매장을 운영토록 계속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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