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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반대 단 6명뿐…'직장인 쇼크' 알고 있었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1-22 1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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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야가 뒤늦게 법석을 떨고 있지만, '세금폭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그렇지는 않다.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에는 "중산층 등골이 부..
정부와 여야가 뒤늦게 법석을 떨고 있지만, '세금폭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그렇지는 않다.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에는 "중산층 등골이 부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미 나온 바 있다. 그래놓고 정작 법안 처리를 할 때는 의원 절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월 1일, 연말정산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286명 가운데 반대표는 단 6명에 불과했다.

'세금 폭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당시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

하지만 의원들은 이미 연말 정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

개정안이 통과되기 일주일 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속기록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고소득층 세 부담을 늘려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의료비 등 필수 경비성 항목은 소득공제로 남겨둬야 한다"고 맞섰다.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질 거란 문제도 제기됐다.

홍종학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정부 주장과 달리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산층 등골이 부러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연 소득 8000만원일 경우 세 부담이 43만원 늘어난다"고 하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니까 얼마 안 늘어나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한 추계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숱한 문제점이 예고됐지만, 결국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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