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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소 100만명 ‘싱글세’ 낸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1-22 1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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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이거나 맞벌이로 인해 부양가족 없이 1인 공제만 받는 연봉 6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미혼이거나 맞벌이로 인해 부양가족 없이 1인 공제만 받는 연봉 6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해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싱글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또 같은 소득자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더 물게 된 7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포함하면 1인 공제자는 157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아주 일부’ 근로자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100만명이 넘는 직장인을 ‘아주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20일 경향신문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공제자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1123만명)의 14.0%인 15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새 연말정산제도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소득자는 연봉 2000만원 이하자를 제외한 148만명으로 추정된다. 연봉 6000만원 이하자는 106만명에 이른다. 1인 공제자는 본인 외 별도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로 통상 미혼자나 맞벌이 직장인이 해당된다.

경향신문이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니 연말정산 개편으로 연봉 2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보험·연금저축 500만원 가정, 4대 보험 미반영)에서 1인 공제자의 세금이 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봉 3000만원은 8만원, 4000만원과 5000만원은 10만원, 6000만원은 13만원씩 세금이 늘어난다. 7000만원은 65만원을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 가정치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연봉 5500만원 소득자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늘어나고, 7000만원 이하자는 연 2만~3만원만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와는 차이가 크다.

1인 공제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1인 공제자는 자녀수나 교육비·의료비로 받는 공제액이 적어 늘어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다. 정부는 전체 납세자 평균으로 세금추계를 하느라 1인 공제자 세금 증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며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정산을 재개편할 경우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2년 전 연말정산 개편 당시 1조3000억원의 세수입 증가를 목표로 했지만 한 차례 개편으로 8600억원 증가에 그친 상태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세금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 등 본격 증세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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