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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2억대 뒷돈받은 현직판사 구속수감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1-22 18:52:32
  • 수정 2015-01-22 1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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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법원 "범죄혐의 중대해 구속 필요"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검찰..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법원 "범죄혐의 중대해 구속 필요"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됐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최 판사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자숙'의 뜻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엄 부장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에게서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 판사는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수사결과 전세자금으로 받은 3억원은 갚았지만 이와 별도로 2억원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연속 최 판사를 소환 조사했고 18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검찰에서 2억6천만원 수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마약사건으로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2008년 친척 소개로 최 판사를 만난 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수사검사는 최 판사와 대학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최 판사는 2009년 2월 검사에서 전직했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과 최 판사를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씨가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를 위해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최 판사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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