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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없어지나…헌재 26일 선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2-26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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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형법 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을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최근 병합 결정했고, 선고기일을 확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간통죄 관련 사건은 17건에 달한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다섯 번째이고, 2008년 10월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헌재는 1990년 처음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08년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간통죄는 그동안 명맥만 겨우 유지해왔고, 처벌된 사람이 크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다. 1985년 8744건이던 간통 사건은 2000년 5617건, 2013년에는 1554건으로 감소했다. 1993년 5462명이던 간통 혐의 구속자는 2003년 839명으로 감소했고, 2010년에는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2013년에도 구속자 수는 1명에 불과했다.

간통 사건이 감소한 건 간통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과거에 비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간통죄 입증을 엄격히 해왔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배우자를 간통으로 신고해도 경찰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사생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첫 합헌(合憲) 결정을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관 6명이 간통죄 유지에 찬성했다.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와 가족 생활보장, 부부간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지키기 위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1993년에도 헌재는 “1990년 결정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각했다.

2001년 헌재는 “간통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간통죄에 대한 결정에서 재판관 3명이 폐지에 찬성했지만, 2001년에는 1명으로 폐지 의견을 낸 재판관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8년 헌재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5명)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4명)보다 많았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당시 헌재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위헌을 선언할 정도는 아니다”는 다소 어중간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문제”라며 위헌 의견을, 김희옥 재판관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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