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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때 과거 치료 미언급시 보험금 못 받는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3-05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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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혈뇨 및 간경변증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A(47)씨는 2011년 이를 알리지 않고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2013년 토혈과 간경화증으로 입..
과거 혈뇨 및 간경변증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A(47)씨는 2011년 이를 알리지 않고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2013년 토혈과 간경화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는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병에 대한 치료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과 장애 등의 정보를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지난해 1116건 발생했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현재·과거의 질병과 장애 상태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계약 체결여부나 가입 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기에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중요한 사항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질병과 장애 상태를 질문표에 답변으로 기재하는 대신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을 경우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지 않는다.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남기는 게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서 '계약전 알릴의무'로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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