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만18세‘국적포기’시한 놓치면 구제 없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3-05 18:44:50
  • 수정 2015-03-05 18:45:06
기사수정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31일까지 안할 경우 병역 대상자 분류, 38세까지 국적이탈 못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31일까지 안할 경우
병역 대상자 분류, 38세까지 국적이탈 못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국적이탈 제도 신청 마감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일과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무조건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이탈 신고는 신청 즉시 처리될 수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 및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 유예기간이나 별도의 구제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법무부와 병무청의 합의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이 된 경우는 한국에서 주민등록 설정을 하고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의무를 유예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침은 행정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을 통해야만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국적이탈 대상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신청 6개월 전부터 구비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