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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 단체의료보험 재계약 및 신규가입 공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3-23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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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호, 3월24일]   홍콩한인회(회장 변호영)는 2006년도 단체의료보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
[제119호, 3월24일]

  홍콩한인회(회장 변호영)는 2006년도 단체의료보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 바란다.

  한인회의 단체의료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선택하여 가입(가구(세대)당) 할 수 있다.

A. 선 택 A : 종전과 동일하게 외래진료 및 입원 시 수혜.
B. 선 택 B : 입원 시에만 수혜. (해외에서 입원 시에도 수혜)

1. 일정


* 수혜기간: 2006.4.1 ~ 2007. 3. 31

2. 신청방법
   - 기존 가입자 : 별첨 양식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한인회로 우송.
   - 신규 가입자 : 가입 신청서(영문)를 팩스로 우선 보낸 후 원본을 한인회로 우송.

  상기 단체의료보험 가입은 한인회 회원으로 제한된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인회 홈페이지(www.koreanhk.com)에서 입회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한인회로 직접 전화(2543-9387)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3. 보험료 납부 : 신청서와 함께 한인회로 수표 송부.
수취인 :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H.K. Ltd. (3월28일(화) 소인까지 접수합니다)
주소 : Unit 1212, 12/F., Cosco Tower, 183 Queen's Road Central, H. K.

4. 연간 보험료 (1인당)


* 계약연장1 : 2005. 4.1 이전(3.1~3.31)에 재계약 또는 신규 가입했던 회원에 한함.
* 계약연장2 : 2005. 4.1 이후에 신규 가입한 회원.
* 공제금액이란 : 한인회에서는 2005년 보험료 공고 후, 보험회사와의 가격절충으로 추가로 할인 받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연장1 에만 적용 됨.
* 만 18세 이상의 학생이 신청 시에는 은행 개인구좌 기재 및 학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수혜조건 및 신청서 등은 한인회 홈페이지 : www.koreanhk.com를 통해 안내 및 다운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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