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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상 고소득 과세 강화…강화…‘서민 세금폭탄’ 까지는 아니었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4-09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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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말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부과한 세금을 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9%인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계층에서 세금이 크게 늘고, 소득 5500만원 이..
2013년 말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부과한 세금을 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9%인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계층에서 세금이 크게 늘고, 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은 세금이 줄어든 ‘고소득자 증세’로 나타났다. 큰틀에서 보면, ‘13월의 세금폭탄’이라거나 ‘서민증세’라는 비판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3500~4000만원 소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액이라도 세금이 늘어나, 불만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 정부가 제출하고 여야가 통과시켜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공제에 속했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도 소득에 따라 5~80% 해주던 것을 2~70%로 축소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직장인 1619만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임금 인상 등의 변수를 제외한 채 소득세법 개정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은 1조1461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1조5710만원이 늘었다. 1인당 평균 109만원에 달한다. 5500~7000만원 구간에서는 29억원(1인당 3000원)이 늘었다. 반면 5500만원 이하에서는 4279억원(1인당 3만1000원)의 세금이 줄었다.

소득공제 방식의 세금 감면은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던 핵심 과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주다 보니,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2013년 기준 4.48%)이 낮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소득은 498조원인데, 이 가운데 300조원(60%) 가량이 각종 감면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문제는 그동안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감면이 돼 왔다는 점이다. 같은 소득공제 100만원이라도 소득세 최저세율(6%)을 적용받는 사람은 세금이 6만원 줄지만,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고액연봉자들은 38만원이 줄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고속득자가 많은 혜택을 받는 공제를 빼고, 근로소득 가운데 40%에 대해서만 6~38%의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컸을까? 우선 “증세는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빌미가 됐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세금이 1조1461억원(전수조사 결과) 늘었지만, 증세가 아니라고 맞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확보한 재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투입됐다”며 “증세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을 늘려 복지정책을 확대했다고 ‘증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 성격상 1600만명이 영향을 받아 ‘체감증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도 혼란을 키웠다.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직장인 중에서는 90% 이상 세금이 늘었다. 정부가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5500만원 이하에서는 205만명(15%)의 세금부담이 커졌고, 이 중에서 3500~4000만원 구간은 세금이 늘어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도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150만명(15.7%)의 세금이 늘었다. 5500만원 이하 세금증가액이 연간 1만원~10만원으로 적었지만, ‘세금이 늘었다’는 분위기는 급속히 퍼졌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여전히 심각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깎였던 법인세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쟁이만 세금을 올리고 있다는 조세형평 문제도 직장인들의 반발을 샀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세형평은 봉급생활자간의 형평보다 봉급생활자와 금융소득자, 개인과 기업 사이의 형평성이 더욱 시급하다”며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공평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와 세금정책을 따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출산·입양공제 폐지, 자녀세액공제 조정이 이뤄진 것은 보육료지원(무상보육),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복지정책이 대거 시작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는 복지정책이 취약했을 때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도 반영돼 있는데, 최근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공제제도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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