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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생긴 법률 분쟁, 해결은 ‘이렇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4-09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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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을 떠나 홍콩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겪는 법률적인 분쟁은 의외로 종류가 다양하다. 현지 변호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국 병역법, 한국 출..
한국을 떠나 홍콩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겪는 법률적인 분쟁은 의외로 종류가 다양하다. 현지 변호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국 병역법, 한국 출입국 관리법, 한국 부동산 상속법,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한다.

해외에서 법률 분쟁을 겪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을 위해 ‘법무법인 MK’가 대표 사례를 소개했다.

◇병역법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남자는 국적상실신고만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면, 아들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므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이 경우 아들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상 본인이나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는 재외동포(F-4) 자격 대상이 되지만, 병역문제가 상호적으로 작용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례로 A씨는 홀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 상실신고를 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이어 A씨의 부모 모두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경우 A씨는 요건 상으로는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A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시기가 만18세 이후라면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재외동포(F-4) 자격이 거부될 수 있다.

◇부동산상속

해외교포가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곧바로 상속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불문하고 상속 재산의 총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는 별도로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상속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교포들이 한국 내 재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30년 전 이민을 떠나면서 처분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해 수백만원대에 이르고,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기는 했으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한국에 직접 올 수 없다면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해서 국내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크다.

◇외국인과의 이혼소송

국제결혼 부부 또는 부부 모두가 한국인이라도 각각 한국과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면 어느 나라가 관할을 갖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B씨는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C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한국에서 살았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결혼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체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수년 동안 동거 중이었고, 심지어 최근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C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혼소송의 관할이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대방이 배우자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MK 측은 “다양한 국적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관할권을 가진 나라와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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