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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공짜 의료 쇼핑’차단…건강보험 부정사용 막는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4-09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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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목적으로 한국에 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이른바 ‘공짜 의료쇼핑’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치료만 받고 건강..
진료목적으로 한국에 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이른바 ‘공짜 의료쇼핑’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재외국민 등은 입국 후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국제결혼포함)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에서 ‘취업’ 사유를 없앴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 위장취업하고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진료 받는 일이 잦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뿐 아니라 재입국 재외국민도 국내 3개월 체류 후에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었다. 치핵 수술(14%), 축농증 수술(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3억6000만원), 백내장수술(3억1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2012년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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