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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차단, 교민들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5-21 20:53:16
  • 수정 2015-05-21 2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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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 구성 특별단속 실시 최근 대한민국 관세청은 미화 1,053만불(한화 126억원) 상당의 이태리 명품 여성의류 판매수익을 홍콩 페..
관세청,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 구성 특별단속 실시

최근 대한민국 관세청은 미화 1,053만불(한화 126억원) 상당의 이태리 명품 여성의류 판매수익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K사 대표와 임원을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관세청은 20일,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역외탈세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별단속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대금과 유학자금, 해외이주자금 등 대한민국 내의 재산을 해외로 이전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국가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소득세․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로 수출입신고를 하거나,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기업 및 교민들의 진출이 활발한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한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선량한 수출입기업 및 교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대한민국 관세청의 홍콩 관련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법외환거래사범

29

917

54

5,526

38

29,459

재산도피사범

1

5

23

2,358

9

992

자금세탁사범

1

5

20

588

7

782

합 계

31

927

97

8,472

54

31,233


이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은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총 동원하여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를 근절하고 성실한 수출입기업과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해외 현지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홍콩 교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외환거래신고는 해외에서 전화 82-42-481-7925 또는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서 하면 되고,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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