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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법률 명시…'유승준法' 추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6-25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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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기피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
'병역 기피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3년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인 스티브유(유승준)씨가 최근 한국 입국을 위해 지금이라도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저하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과거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출입국관리법 11조1항3호)는 것을 근거로 삼았으나 이것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개인적인 병역기피가 국익이나 공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11조1항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당초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보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의원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무조건 출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병역기피 목적이 명확할 경우 출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법무부가 스티브 유씨처럼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한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달 19일 유씨가 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병역의 의무를 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싶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군대를 가겠다"고 밝히자 "헌법을 기만한 가수 스티브유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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