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턱 낮아진 외환거래 Q&A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7-09 18:24:39
  • 수정 2015-07-09 18:25:57
기사수정
  • 100만弗이하 부동산 취득, 신고없이 사후보고 유학생·기러기아빠 전용계좌 없이도 송금 가능 정부가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자 일선 은행 지점에는 해외송금과 관련한..
100만弗이하 부동산 취득, 신고없이 사후보고
유학생·기러기아빠 전용계좌 없이도 송금 가능


정부가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자 일선 은행 지점에는 해외송금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둔 부모,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기러기 아빠 등 일반 국민이 겪었던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에 시행할 방침이다. 전면 개편을 앞둔 외환제도 개정안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달라지는 점은?

A. 지금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들은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부동산감정서·납세증명서 등 해당 외국환은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신고서류를 내야 한다. 은행이 신고서류를 바탕으로 편법상속이나 탈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야 송금이 가능한 구조다.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300만달러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치자. 감정평가서상 금액은 1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외국환은행은 200만달러가 편법상속이나 탈세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해주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고 수리를 단순 신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류만 갖춰지면 은행의 판단과 무관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100만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 이후 간단한 '보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Q. 유학생이나 기러기 아빠는?

A. 지금은 유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학생 전용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일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지만 연간 누적 5만달러를 넘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하루 2,000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도 은행의 확인의무 때문에 사실상 관련 서류를 낼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돼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사라지면 유학생도 일반 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필요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게 된다.

Q.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는?

A.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누적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등을 같이 내야 했다. 하루 2,000달러 이상도 서류를 내야 한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해당 금액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납세증명서 등을 모두 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사라지면 재외동포가 송금할 때 겪는 불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재외동포의 경우 과세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의무는 남겨둘 방침이다.

Q. 외환이체업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외환이체업 면허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핀테크와 결합하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외환이체 전문기업이 생길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