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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강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8-13 20:54:59
  • 수정 2015-08-13 2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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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대상 국내 거주기간 등 관련세법 개정 국내거주기간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6개월) 이하’로 한국 정부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
재외국민 대상 국내 거주기간 등 관련세법 개정
국내거주기간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6개월) 이하’로


한국 정부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을 포함해 전 세계 재외국민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요건을 ‘종전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6개월)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 부과를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과 동일하게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법인뿐 아니라 홍콩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을 포함한다.

홍콩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홍콩을 오가는 홍콩 영주권자들도 이 같은 개정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는 2013년 10월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가체결함에 따라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간 협정을 통해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교환 대상인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금융사 법인과 직원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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