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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재자 인터넷 신고 가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8-20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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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13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내년 4월..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13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현행 국외부재자신고에 허용되는 우편에 의한 등록방법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도 확대 적용한다.

재외선거 귀국투표도 보장하기로 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한국을 방문한 재외선거인 등은 관할 구, 시, 군선거 관리위원회에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별로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를 일괄적으로 공고하기로 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결, 본회의 통과를 준비중인 법안도 있다. 우선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시에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를 폐지하는 안이 논의 중이며,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도 다뤄지고 있다. 아울러 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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