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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여행 한국인‘급전’필요 때 재외공관 통해 지원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0-01 20:09:07
  • 수정 2015-10-01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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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 해외송금’꾸준히 증가 작년 680건 6억여원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가 없을 때..
‘신속 해외송금’꾸준히 증가
작년 680건 6억여원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가 없을 때 해당지역 재외공관이 최대 3,000달러까지 빌려주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통해 ‘급전’을 지원받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 중인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건수는 680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긴급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는 수혜대상도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 국민 등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신청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국내 외교부 협력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첫 해 213건에서 2008년 329건, 2009년 362건, 2010년 405건, 2011년 526건, 2012년 630건, 2013년 739간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2억2,000만원에서 2010년 5억800만원, 2013년 10억300만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 주재원,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여행 때 ▲현금,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앓을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 재외공관에서는 이후 여행자에게 현지 통화로 긴급 경비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르면 모든 과정이 1시간 내로 처리될 수 있다. 단 한국 내 가족 및 연고자가 없는 미국 영주권의 경우 한국 내 송금시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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