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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얌체진료’ 막는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0-01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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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3개월 내고 한국서 고액치료’ 최근 5년간 25만명 4천억원 손실 입혀 지난 5년간 재외동포와 외국인 가운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보험료 3개월 내고 한국서 고액치료’
최근 5년간 25만명 4천억원 손실 입혀


지난 5년간 재외동포와 외국인 가운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등 불법·편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가 25만여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보험 재정손실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개인별 신상이 기록된 전자건보증(IC카드) 도입 등 외국인·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이 건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에 미친 손실액이 5년간 4,231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적자폭은 지난 2010년의 62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02억원으로 5년간 약 76%가 증가했으며, 부정수혜 적발 케이스가 25만8,249명에 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된 데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중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얌체 건보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해외체류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요건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 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학이나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입국 후 3개월치 보험료 20여만원을 납부하고 1만달러가 넘는 고액 치료를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험료 미납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또한 심각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하거나, 국적상실, 이민출국, 외국인 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이 편법으로 건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개인별 신상이 기록된 전자건보증(IC카드) 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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