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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재외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0-01 20:11:53
  • 수정 2015-10-01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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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 입법 예고 한국 정부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기초생..
한국정부 입법 예고

한국 정부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24일(이하 한국시간)부터 11월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개별가구에서 재외국민과 거주 불명자를 수급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 내로 돌아온 재외국민이 수급자 자격을 되찾으려면 해외 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한 것”이라면서 “기존에도 재외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2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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