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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2-03 16:26:42
  • 수정 2015-12-03 1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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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 통과 계속 논란을 빚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 통과


계속 논란을 빚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했다.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은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며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교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됐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방지책이 담겼다.

또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2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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