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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근거지서 영업? 간 큰 대기업 직원 벌금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2-03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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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파리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무장단체 아이에스(IS)의 근거지이자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시리아를 영업 목적으로 다녀온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프랑스 파리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무장단체 아이에스(IS)의 근거지이자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시리아를 영업 목적으로 다녀온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해 9월16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시리아에 3일가량 방문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문아무개(3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텔레비전 영업을 담당하는 문씨가 시리아를 방문했을 때는 아이에스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틀로프를 참수하는 영상을 잇따라 공개한 시기였다. 또 문씨가 시리아를 빠져나온 직후인 지난해 9월22일 미국은 시리아 공습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내전 등의 이유로 2011년 8월30일 시리아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그 뒤 시리아의 여행금지 기간은 계속 연장돼 내년 1월31일까지 취재나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예외적인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씨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여권에 시리아 입국 도장이 남아 있어 여행금지국 방문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 9월 문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해외영업이 주요 업무인 문씨는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구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시리아의 위험한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여행금지국가 지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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