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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홍콩 길잡이] 3회차.홍콩법인 시 문의사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2-04 01:25:51
  • 수정 2016-03-23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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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궁금사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Q1.홍콩법인 시 간사회사를 등록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간사회사가 어떤 역할은 하는지요?
A1.홍콩은 법인 설립 시 법적으로 현지법인의 1인의 개인 또는 회사를 간사회사(Company Secretary)로 필수적으로 선임해야합니다. 해당 간사는 반드시 홍콩법인 또는 홍콩의 영주권자여만 합니다. 그리고 간사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연장, 연례보고서 작성 등 회사가 제출하는 규정된 문서를 작성, 보관, 유지 및 공문수 접수 및 처리 등 회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비서역할은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2.법인설립 후, 홍콩에 어떤 은행에 구좌를 열어야 하는지요?
A2.홍콩은 전 세계 금융의 허브로 세계 각국의 여러 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규모가 큰 HSBC 또는 HANGSENG BANK 등 중국계 은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외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은행의 현지 사정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ATM Card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홍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면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지요?
A3.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체로 운영되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법인설립 时 선불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 정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법인 운영에만 신경 쓰기 위하여 대행업체에게 법인관리 업무를 위임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명으로 포함된 모든 수표, 약속어음, 환전, 송금 및 돈을 지불받는 용도의 모든 영수증에 대하여 수락, 서명, 보증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명으로 발생되는 담보, 대출, 부동산, 유/무형자산, 채무증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정확한 기록을 회계감사보고서 内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hkgcms@extransglobal.com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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