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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모국 건강보험 부정사용 ‘원천차단’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2-04 01:29:25
  • 수정 2015-12-04 0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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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활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의료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최근 한국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간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활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의료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최근 한국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간단한 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모국을 방문해 친인척의 건보증을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한국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논의되는 등 최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건보증은 IC카드 형태로 환자의 병원 방문 이력, 진료 기록 등을 담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자건보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들어 잇따라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상존하지만 가입자들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인식조사’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모국에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재외국민의 5.9%가 주변 지인의 건강보험 자격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과 적발건수는 4천764명에 17만8천241건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이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과 건수는 2011년에 247명에 7천420건, 2012년 296명에 7천829건, 2013년 234명에 1만97건, 2014년 376명에 1만2천597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보증 대여와 도용의 대부분이 가족친지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실제 부당사용 실태는 통계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모국의 전자건보증 도입 논의에 대해 한인 김규진(46/미시사가)씨는 “부정사용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환자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 자칫 재정 낭비를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한인 이선미(38/노스욕)씨는 “치과 치료 등의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90일 이상 체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있다.모국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체류해야한다.

또한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포함하게 될 전자건보증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지만 다수의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대만 등의 국가 등이 이미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자건보증 도입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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