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2호, 4월21일]
중국 위생부는 27일 인체장기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규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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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4월21일]
중국 위생부는 27일 인체장기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규를 공포했다.
이 법규는 이와 함께 장기 기증자의 동의서를 의무화했고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장기이식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술 의료기관 등록요건으로 임상경험과 능력을 갖춘 의료진과 시설 등 외에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이식환자의 생존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기준 이하가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장기매매가 가능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든다는 점 때문이었다. 위생부의 이번 법규 공포로 무분별한 장기이식 수술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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