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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가족 모욕 징역 1년 또는 200만원 벌금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2-17 19:07:29
  • 수정 2015-12-17 1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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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 2회 이상 계속 선거에 미참여 시 명부에서 삭제 특정 지역과 사람 그리고 성별 비하 및 모욕 등에 ..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
2회 이상 계속 선거에 미참여 시 명부에서 삭제



특정 지역과 사람 그리고 성별 비하 및 모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이라는 110조를 신설,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비하와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왜곡 공표할 시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언론이 당선 및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밖에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해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2회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미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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