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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부인 채용… 음주운전 쉬쉬… ‘요지경 재외공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2-24 19:13:05
  • 수정 2015-12-24 1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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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개 공관·외교부 본부 감사 결과 현직 대학교수인 A씨는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자신의 딸을 문화원 행정직원으로 채용했다. “직원..
18개 공관·외교부 본부 감사 결과

현직 대학교수인 A씨는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자신의 딸을 문화원 행정직원으로 채용했다. “직원 중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업무를 담당할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 딸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인건비와 출장비 등 5만1000여 달러(약 6000만원)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부인도 문화원 산하 세종학당장 겸 전임강사로 앉혔다. A씨는 “강사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당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던 강사는 7명이나 됐다. A씨 부인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강의료 등 2만700여 달러(약 2400만원)를 받았다.

결국 A씨는 2013년 12월 “가족을 부당하게 채용해 문화원 업무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딸이 행정직원을 그만두자 이번엔 문화원 공보요원 등을 맡겨 사례금 1만4000여 달러(약 1600만원)를, 부인에겐 행사 관련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 6800여 달러(약 800만원)를 지급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받은 돈은 9만2000여 달러(약 1억800만원)나 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외교부 본부와 18개 재외공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A씨가 소속된 국립대 총장에게 그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참사관 B씨는 2013년 12월 현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하지만 대사관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하고, B씨 등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해 사건이 정식 통보되지 않도록 막았고, 피해자 2명에게는 합의금 2800달러를 지급했다. 외교부 본부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7월까지 2년여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주키르기스스탄 대사는 지난해 9월 현지생활 안내책자를 제작하면서 저자와 저작권자를 부인 명의로 했다. 이 경우 제작비용은 사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인쇄비 7000달러 중 2000달러는 공관 운영비에서, 나머지 5000달러는 업체 등에서 광고비 명목의 돈으로 지불됐다. 대사 부인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사재를 털어 책자를 제작해 교민들에게 무료 배포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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