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금주도 지난주에 이어 여..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금주도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홍콩 입출국/여권/비자 관련 사항을 전달 드립니다. 그럼 이번 한주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Q1. 기존에 발급된 홍콩 워킹비자를 연장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A1. 일반적으로 첫 번째 홍콩 워킹비자 발급 시 일반적으로 1년이 주어지며, 2년, 3년으로 비자 유효기간이 길어집니다. 비자를 연장하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1~3개월 이내에 최근 법인사업자등록증/연보고서, 개인 고용계약서, 재무재표 및 연장 신청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은 당일 또는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에 비자가 나오므로 연장 이전에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2. 본인이 홍콩 워킹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들도 함께 비자를 받아 홍콩에 생활이 가능한지요?
A2. 주재원이나 홍콩에서 워킹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은 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취업이 불가했으나, 2006년 5월부터 취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족비자의 연장은 워킹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비자가 연장될 경우, 특정 요구사항 및 서류 없이 워킹비자 소지자의 연장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Q3. 홍콩 체류 또는 자녀 국제학교를 위하여 워킹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요?
A3. 홍콩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실제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법인에 한하여 대표이사 및 직원의 경우 재무상태에 따라 홍콩 워킹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속된 홍콩법인은 최근 회계감사보고서를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은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급여 발생을 통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신청 시, 영업일 기준 4~6주 내에 첫 번째 회신을 받으며, 추가 서류 보충에 따라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거절된 워킹비자는 재신청 시 승인이 아주 까다로으므로 첫 신청 시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또는 홍콩에 사업을 진행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Extrans Consulting(hkgcms@extransglobal.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