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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국회서 낮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1-21 18:29:37
  • 수정 2016-01-21 1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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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 9년간 학비보조 재외국민 자녀들도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초·중 9년간 학비보조

재외국민 자녀들도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한국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가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해외 한국학교의 초등교육 6년과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최근 한국 국회에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국회 법안 심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재외동포들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자녀 및 후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계속 외면을 받고 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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