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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소득세 규정 완화…관광 오면 거주기간서 제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2-19 23:45:42
  • 수정 2016-02-19 2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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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관광·질병치료·병역이행·친족 경조사 참석 등 예외 인정 정부가 비사업목적으로 입국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해당 입국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5일..
단기관광·질병치료·병역이행·친족 경조사 참석 등 예외 인정

정부가 비사업목적으로 입국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해당 입국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재외동포가 비사업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재외동포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년 중 6개월(183일) 이상 체류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단기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입국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입증 방법은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의료법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상 병적증명서 ▲친족 경조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재외동포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세계 80여 개국 380여 명의 한인회 회장이 모인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거주국에서 보다 안전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재외국민보호법의 조속한 입법 및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단기관광 등의 입국 사유를 인정할 경우 사업목적으로 왔다가 이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사업 활동을 하러 와서 관광시설 입장권을 제출해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해당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는데 관광이나 경조사를 온 것이라면 사업상 이유로 온 것으로 간주된다"며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학과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개정법에서는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을 추가했다.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도 신설했다. 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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