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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거소증 사라지고 주민증으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2-25 18:23:00
  • 수정 2016-02-25 1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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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반기 바뀌는 재외동포 관련 법 ▶ 장기체류 시민권자 입국 때 지문 의무화, 병역기피 목적의 해외 체류자 처벌 강화 올 상반기 한국 내 장기체류 하는 한인 시..
▶ 상반기 바뀌는 재외동포 관련 법
▶ 장기체류 시민권자 입국 때 지문 의무화, 병역기피 목적의 해외 체류자 처벌 강화

올 상반기 한국 내 장기체류 하는 한인 시민권자들 가운데 재외동포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출입국 강화법안이 시행되고 또 해외 영주권자들을 위한 재외국민용 거소신고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 방문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4월부터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뒤 한국에 귀국하지 않은 입영 대상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1년 이상 5년 이하로 높이는 병역법 개정도 시행되는 등 상반기 재외동포와 관련해 개정된 정책과 제도 등을 정리했다.

■병역기피 목적 국외 체류자 처벌 강화

오는 4월20일부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병역 대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를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적용 기준완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비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기간을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소득세법 완화 규정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서는 단기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입국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입증 방법은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의료법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상 병적증명서 ▲친족 경조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체류 한인 시민권자 입국 때 지문 의무화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내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한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가 상반기 중으로 강화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 대상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 시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가 요구되는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때 양손 10개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외국민용 거소증 폐지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가 6월 말로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한국 내 3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거소증 소지자들도 해당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단,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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